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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대상 : 철근콘크리트 건축업 면허
* 자본금 : 1억 5천만원
* 위치: 지방
* 설립연도 및 인허가 : 2018년
* 건축협회 : 가입
* 자선단체의 투자단위 수: 54단위
* 자선대출 후 잔액 : 약 2,000만원

■ 행정 문제 ■
| 자기 예치금의 정산 행정명령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22년간 약 5.4억 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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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건축업 면허
제2조 건축기본법(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이란 건설 산업 및 건설 서비스 산업을 의미합니다.
2. “건설”이라 함은 공사를 시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3. “건설용역회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건설 관련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나. 토목공사의 심사, 기획, 감독,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4. “토목공사”라 함은 지정에 관계없이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시설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및 기타 시설물의 설치, 유지보수공사(시설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기계 또는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모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화시설 공사
라. 「문화재복원법」에 따른 문화재복원업무
5. “종합건설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 통제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한다.
6. “파흐바우”라 함은 시설 또는 부서의 일부와 관련된 토목공사를 말한다.
7. “시공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되어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8. “건설사업관리”라 함은 건설공사의 기획, 타당성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공사관리, 감독, 평가 또는 사후관리를 말한다.
9. “건설관리자 건설사업관리자”라 함은 공사종합공사업에 등록한 계약자가 건설사업의 시공전단계와 동시에 시공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건설 및 건설사업관리를 관리하고 별도의 계약을 통해 종합적인 계획, 통제, 조정을 거쳐 정해진 수량과 공사기간 내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10. “주인”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급인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탁공사를 도급인으로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계약”이라 함은 공사의 완성을 약속하는 계약으로서 그 명칭을 불문하고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B. 초기 계약, 하도급 또는 인도, 그리고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대가를 상대방이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12. “하도급”이라 함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도급하기 위하여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3.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위탁한 건설회사를 말하며, 하도급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14. “수급인”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한 자를 말한다.
15. “토목기사”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목공사에 관한 기술 또는 능력을 인정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작업범위 철근콘크리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 및 업종별 운영내용(제7조 관련)
| 술집. 철근/콘크리트 작업 | 철근·콘크리트 공사 | 철근 및 콘크리트를 이용한 토목, 구조물 및 공작물의 시공 | 철근가공 및 조립작업, 콘크리트 공사, 거푸집 공사 및 버팀목 작업,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각종 특수구조물,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K)구조 설계, 포장 장비로 시공하지 않음 2시멘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농로, 기계화 농로, 마을길 등 건설 |

철근 콘크리트건축 허가 등록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항목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 섹터 | 기술력 | 수도 | 가구·장비·사무실 |
| 서울건설정보 SEOULMNA.CO.KR | |||
| 철근 콘크리트 작업 | 2한 사람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공학, 건축분야의 초급기술자 또는 국가전문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
그룹 : 하나1억 5천만원 개별적으로 : 하나1억 5천만원 |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이용 불가) |

상호 자선 투자 및 투자 단위 수



건설업 면허 양도와 신규 건설업 면허 등록의 차이
대표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신축빌라 인허가 등록 방법과
건설업 양도에 의한 회사 인수
승계의 장점과 단점에 관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등록 혜택
1. 공사 새로운 라이선스를 등록할 때 양도 및 취득보다 추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순수한 기업자본과 운전자본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공사 수주 및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직 시 발생하게 되는 각종 비용을 절감하여 회사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2. 양도 시 양도인의 숨겨진 장외 부채가 발생할 위험이 없습니다.
재등록의 단점
1. 위 장점에 이어 단점은 재등록 기간이 40~45일로 편입에 비해 2주~1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
2. 건설업의 자본금은 현재 최소 1억 5천만 달러(자선단체의 투자 및 예금 포함)입니다.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업 면허 재등록을 위한 운용진단에 불합격하여 불합격 처리됩니다. 따라서 건축허가를 재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사업진단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본금을 조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입찰에 대한 실적이나 평가가 없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유효한 입찰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체 건설사업의 도급을 앞두고 있거나 협력업체 등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규 건설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송 및 전송 모두의 이점
1. 법인결산일을 기준으로 결산일 전후 60일 동안의 자본금을 제공하여야 하며, 결산이 임박하지 아니한 한 건설면허 이전대금만 지불하면 되므로, 자본금 1억5000만원보다 저렴하게 라이선스 취득
2.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최단기간은 1주일, 보통 2~3주입니다. 건축 허가 재등록에 소요되는 40-45일보다 빠르므로 계약을 앞두고 있는 대리인에게 권장됩니다.
3. 양도의 경우 인허가에 의해 수행되는 공사의 수행도 함께 이루어지며 용역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청약에 필요한 성능과 평가를 종합하기 위해 양도를 진행하는 대리인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많이 . 또한 이미 건축허가를 보유한 CEO들이 각종 발주, 건설사업, 컨소시엄 등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이다.
전송의 단점
1. 말 그대로 라이선스와 회사를 얻는 방식이므로 기존 기여자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합니다. 조금 생각해보면 프리미엄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라이센스의 현재 성능이 높을수록 총 성능이 높을수록 가격이 높아지고 이에 포함된 혜택 조합 투자 주식의 잔액은 물론 청구됩니다. 따라서 신규 등록에 비해 인수 후 사업 시작에 필요한 수익 및 운전자본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숨겨진 부외 부채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를 CEO가 인수하기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서울건설정보 등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외채 은닉을 선택하면 법·행정조사를 거치지 않고는 찾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당사의 풍부한 노하우와 경험 덕분에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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