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반환소송의 기간과 절차에 대해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변호사닷컴 입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2번 이상 돌려주지 않은 악질 집주인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안심전셀정보에 따르면 이름과 신상정보가 공개됐으며,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사람은 총 1,177명이다. 임대보증금 미반환 총액이 1조9000억원에 달해 피해 규모가 엄청났다. 사기 방지를 위해 상습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는데, 가장 악의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51명이었다. 총 862억 달러. 만약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대보증금반환소송 기간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이 사람에 대해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을 신청하게 된다. 총 응모 건수는 209건이다. 임대 사기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 다수의 악성 임대인이 집중돼 있으며, 그 수는 경기도 부천시,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부평구로 집계됐다. . 이에 임대차 계약이 이미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나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기간을 준수하며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집주인과 연락이 잘 안되거나, 새 임차인이 들어오면 돈을 돌려준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과 동시에 돈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종료되고 당신은 이사를 나갑니다. 계약만료일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집의 새 등기를 받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압수나 담보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집을 담보로 추가 자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팔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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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부동산은 타이밍이 중요하며, 임대보증금반환소송 기간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을 인지한 후 바로 조치하는 것이 좋으며, 1~2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증거가 멸실되기 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응답할수록 반품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계약이 만료됐다는 사실을 알려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생기므로, 전화에 응답이 없으면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문자나 연락을 통해 전달이 되지만 이 경우에는 답변이 없어서 내용증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보낸 날짜, 영수증, 보낸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이므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소송 진행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해고 통지를 했다는 증거가 남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자신의 의사를 가장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인의 이름을 적는 것보다, 반송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퇴거하면 반격할 힘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을 위한 제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등기부에 등록을 하시면 이후 퇴거하셔도 안전합니다. 임대등록 신청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임대차등록을 신청하세요. 주소를 변경하지 마시고, 짐을 맡기고, 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 입장에서 지면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반대세력이란 이미 확립된 권리를 다른 사람이 부정하더라도 패할 수 없는 세력을 말한다. 부동산에서는 반대권을 반격할 수 있는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할 권리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장점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없는 한 임차인이 승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경매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배당금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다. 임대보증금반환소송기간 이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집을 넘겨주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낙찰 시 명심할 점 중 하나는 부동산은 복잡한 권리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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