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시기는? 등기를 받자마자

영혼까지 모으겠다는 신조어로 집을 차린 K씨는 얼마 전 돌연 증여세 세무조사 등기를 받게 됐습니다.최근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은 것을 알고 부모님께 거액의 목돈을 빌렸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처음에 K님은 계약서 부분도 공증을 받아놔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너무 당황해서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이하 중략) K님의 사정을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몇 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모님께 받아서 썼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를 재산을 양도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은 K님이 실제로 어떻게 금액을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영혼까지 모으겠다는 신조어로 집을 차린 K씨는 얼마 전 돌연 증여세 세무조사 등기를 받게 됐습니다.최근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은 것을 알고 부모님께 거액의 목돈을 빌렸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처음에 K님은 계약서 부분도 공증을 받아놔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너무 당황해서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이하 중략) K님의 사정을 전체적으로 들어보고 몇 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모님께 받아서 썼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를 재산을 양도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판단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은 K님이 실제로 어떻게 금액을 사용했는지 사용처를 명확히 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모와 자식 사이에 차용증을 써서 돈을 빌려줬더라도. 연 4.6%에 해당하는 이자를 이율로 책정하여 지급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이자를 주고 있으니까 편법증여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턱없이 낮게 책정된 이자를 준 경우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이자가 낮은 것을 확인하고 빌려준 것으로 편법을 썼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증 서류가 있더라도 이자 지급 내역 등을 함께 비교해 소명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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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증여세의 경우 10년간 송금 내역을 모두 확인해야 했습니다. 증여세는 10년간의 전 기간 송금한 내역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문제가 된 금액뿐만 아니라 10년 안에 받은 금액이 있다면 증여세 세무조사 등기를 받은 시점에서 모두 합산된 금액으로 세금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셋째, 송금 내역에 대한 사용처 기술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증여세 세무조사 등기를 받았을 때 세무조사 대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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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한 사용처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처 기술을 통해 소명을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부모님께 완전히 빌린 금액이 아니라 이용 경로를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소비를 하셨다면 증여세 자진신고를 통해 세무조사 시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예방해야 합니다.K님은 실제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차용증까지 쓰면서 돈을 빌렸습니다. 다만 이율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아 이를 정정함과 동시에 집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꾸준히 일정 금액의 원금도 부모님께 갚아나갈 계획도 세웠음을 정리해 국세청에 소명했습니다.이로써 증여세 세무조사 대응을 할 수 있었고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최근 들어 금융기관의 지원을 잘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증여세 세무조사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세무조사 절차]*조사 전)세무조사 시작 2주 전 사전통지서 통지*초반)납세권리자 안내 및 서약서 작성, 세무조사 돌입*중반)증명서류와 장부 등 근거자료 제시 및 소명*종료)조사 후 3주 이내 세무조사 결과 통보, 세금납부 세무조사 절차는 간단하게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의심을 받거나 잘 모르고 제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앞서 소개한 K님 사례처럼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김근희 세무사와 1:1 상담창으로 이동합니다.▽! 자기신고는 어떻게?증여세 세무조사 대응 방안을 보면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진신고란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분들에게 세금납부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성실히 세무조사에 임하여 신속히 세액부분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5%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신속히 세액 확정을 해두면 가산세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전산망은 워낙 촘촘해서 단순히 당장 세금 내는 것을 피하고 싶어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으로 소명자료를 준비하여 철저히 준비해 나간다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K님과 비슷한 사례로 세금 신고를 늦게 했지만 신속히 증여세 신고를 했기 때문에 가산세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특히 결혼 시기, 혹은 출산 시기 등 목돈이 필요한 시점 등에 두고 부모로부터 갑자기 큰 금액에서 지원을 받고.이것이 증여로 볼 수 있는 성질이라면 소명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야 하죠.증여세 세무 조사를 아직 받지 않더라도 거액의 돈을 지원되면 세무 조사 등기를 받고 소명 요청을 받을 수 있고 미리 세무사와 점검하고 둘 필요가 있습니다.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고, 만약 현재 의심되면 과세하기 전에 소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준비하고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요구됩니다.김·군 중 세무사는 국세청의 세무사에서 증여세 관련 소명서를 보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세무 조사 대상에 포함된 이유와 그 대응 방안에 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한 현실 방안을 제시합니다.세무 조사 안내문을 받았을 때의 어려움, 그리고 어려움, 막연한 태도를 잘 알고 있는 세무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동행합니다.감사합니다。^^세무법인 봉정강남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4길 35 대림빌딩 3층세무법인 봉정강남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4길 35 대림빌딩 3층세무법인 봉정강남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34길 35 대림빌딩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