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투자하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식 기부는 유용한 절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의 가액에 따라 과세되고, 그 이후에는 수혜자와 해외 거주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은 유용한 세금 효율적인 방법이며 동일한 가치의 현금 선물을 미성년자 및 성인 자녀에게 비교하면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시가 1000만원 안팎의 상장주식을 증여하고 1년 뒤에 그 가치가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면 증여세는 1000만원,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주식은 1000만원이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증여세율은 1,0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기부하는 방법 현금선물 현금선물은 증여일 기준이며, 신고기간은 증여받은 다음 달부터 3개월 말일부터 홈텍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의 경우 취소가 불가하며, 증여가 취소되어 현금이 부모님 통장으로 다시 입금될 경우 증여세가 이중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이전을 이용하여 주식을 기부하거나 창고에 있는 자녀에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양도한 후 홈텍스에서 별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기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의 감정가는 날마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은 매번 바뀝니다. 향후 4개월 동안의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주식을 기부했다면 정확히 2개월 후인 3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홈택스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터넷에 보면 2달간 주식의 평균값을 계산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홈택스에서 주식선물일자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2개월 후 평균값을 계산해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5000만원 전후의 가격에 주식을 매입했고 현재 주식 평가액이 2000만원이라면 주식선물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이때 현금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지만 주식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하락세에 있는 주식이라면 주식 선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전망이 좋으나 경기침체로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의 경우 밸류에이션이 낮다면 기부를 추천한다. 주식을 나눠준 후 주가가 급등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현금선물과 달리 취소가 가능합니다. 2개월 후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이고 기본공제 2000만 원 외에 세금으로 1000만 원을 내야 한다. 아무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주었는데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매매하거나 부모 계좌로 주식을 다시 이체하는 일이 잦은 경우 이런 흔적이 종종 발견돼 세무당국에서 차명계좌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증여세가 있고, 네, 그래서 주식을 기부하면 장기투자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로 주식거래를 위한 주식계좌를 개설할 경우 위와 같이 과세당국에서 차명계좌로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불연속적이고 금융실명제 금융실명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므로 이자 및 배당소득의 99%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