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제한승인을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인. 먼저, 상속 포기란 망자의 재산과 채무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제한적 인수는 상속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사망자의 채무와 유증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변제 후 남은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인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 시 신청인은 상속인이 아닌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포기한 상속권은 승계순으로 승계한다. 단, 제한승인의 경우 상속인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채무를 상속하지 않는다.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부채를 물려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받아들이는 선택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제한적 승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신고 및 안산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 문의 그 후에 누가 상속을 포기할지, 누가 제한적으로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적사항증명서, 상속재산증명자료, 상속채무증명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송도 상속권 포기에 대한 제한승인을 관할법원에 신청하고 진행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승인판결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를 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자의 권리신고와 그 증빙내용을 첨부하고 재산환전의 형태로 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알려야 합니다.

제한된 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신청 절차가 어렵고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마츠시마 상속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담을 받아 전체적인 절차를 이해한 후 차근차근 준비하여 승계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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