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명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던 당사자의 일방이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서를 소송 증거로 제출시키면 음성권 침해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될까?그렇다. 여성 가족부 공무원인 A씨는 2020년 2월 파와하라 행위 혐의 등으로 중징계가 의결된 직위 해제됐다.이에 대한 A씨는 부처 내의 부정 행위를 고발한 것으로 보복성 징계를 받았다며 국민 권익 위원회에 신분 보장 조치를 신청하고 받아들여졌다.하자 여성 가족부는 권익 위를 상대로 A씨에 대한 신분 보장 조치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한편 A씨를 공익 신고자로 본 모 공익 재단 관계자들은 여성 가족부에 징계 중단을 촉구했다.하라며 여성 가족부 소속 공무원인 B씨와 C씨는 이 재단 이사장인 E씨와 상임 이사 F씨를 만났다”정당한 징계권 행사였다”고 해명했다.그러나 B씨 등은 이 과정에서 E씨 등과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했다.그리고 녹음 녹음서를 관련 소송에서 증명서로서 제출하도록 했다.이에 대한 E씨 등 재단 관계자들은 “음성권 침해”로서 국가와 B씨, C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서울 중앙 지법 민사 21단독은 2022년 9월 2일 E씨와 F씨가 국가와 B씨, C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E씨와 F씨에게 각각 위자료 300만원을 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2021개 단 5160620).재판관은 “피고들은 내부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대화를 녹음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녹음은 녹취서로 작성된 관련 행정 소송 담당자에게 전달되고, 여성 가족부 측 소송 대리인이 서면 증거까지 제출된 “이라며”서면 증거 제출 시점이 관련 소송에서 원고들이 작성한 탄원서가 제출된 뒤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결국 원고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탄핵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계속”설사 그런 목적이 없었다면서도 피고들은 이 녹음과 녹음서가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제출·유포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을 소홀히 한”이라고 지적했다.동시에 “피고들의 행위는 원고들의 음성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를 구성하므로 국가는 국가 배상 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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