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의약품 주의사항을 숙지하세요
집을 구입하기 전 임대차를 통해 거주지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입사원이나 신혼부부 등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오늘은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속이려고 작정하면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몇 가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보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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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다고 하면 가장 흔히 접하게 되는 것은 중복된 계약서입니다. 집주인과 부동산 중개인이 팀을 이뤄 대결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속는 일이 다반사다. 하지만 몇 가지 예방 조치를 취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선 계약 시 주의사항으로는 가격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지 미리 알아보고, 중개업자와 임대인이 자격을 갖추고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가격은 매매가격 대비 보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시 예방조치로 매매가격이 얼마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전세금액은 60~70%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그래야만 나중에 경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장되기 때문에 매매가의 80%, 90%로 정해지면 피하는 것이 좋다. 반면에 너무 낮아 유인처럼 보인다면 이 역시 의심해 볼 부분이므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적정가격은 60~70% 입니다. 판매가격이 1억원이라면 7천만원, 6천만원이 적당할 것이다. 요즘 부동산 시세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전세 앱도 있으므로,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증명서는 사무실에 보관하는 것이 기본이나, 위변조가 가능하므로, 국민기업정보포털에서 자격증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상호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으로 특약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4가지로만 압축한다면, 임대인과 문제가 있어 은행이 계약을 거부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은 반환된다고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며, 등록부에 있는 권리는 잠금일 이후에 처리됩니다. 이때 꼭 마감일을 적어두시길 강력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자가 있을 경우 집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또한, 입주 전 발생한 공과금은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나중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